- 등록일 2016-06-2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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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부대 시설공사관련 회원사 애로사항이 협회에 접수되고 있
습니다.
※ (접수사례) 격오지 할증기준 미적용, 공사발주시 수년전 원
가기준 적용, 지체상금 부과자에 대한 중복제재 등
2. 이에, 군부대 시설공사의 불합리한 발주제도 관련 종합적 건
의를 위한 구체적 현장사례조사를 조사코자하니, 군부대 시설공사 시공
중 애로사항이 있었던 회원사에서는 조사양식에 작성하시어 2016년 6월 2
3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군부대의 불합리한 발주제도 사례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