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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6-23
  • 담당부서
  • 조회수105
1. 2016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쿼터배정 결과, 미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이 발 생되어 16.7.1(금)부터 잔여쿼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추가 배정할 예정입 니다. 2. 이에 따라, 도입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준비사항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사용계획이 있는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간)간 구인노력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 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사업 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노력”을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 참고로, ‘16년도 미배정된 잔여 외국인력은 ’16.7.1(금)부터 선착순으 로 배정할 예정인 바, 배정인원 조기 소진이 예상됨으로 사전 조치 필요(현장 별 신규도입인원 30명 배정한도)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 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라.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3) 붙임 : 1. 배정안내문(건설업) 1부. 2.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1부. 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