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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6-30
  • 담당부서
  • 조회수99
1. 교육부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법 해석례, 판례등을 반영하여 명확화하 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6.6.3)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7.8(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주요내용 1부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