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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7-04
  • 담당부서
  • 조회수102
1. 협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다각 도로 제도 개선등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가 현 실적 공사비에 미달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빈 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역 공공공사의 비현실적·저가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 사무처에서는 수주된 공사의 원활 한 시공과 회원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동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 자 3년이내 공공공사 시공시 적정공사비에 미달한 공사현장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자료(조사표)를 요청드리니 2016년 7월 22 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공사 : 2014. 1 - 2016. 7 중에 계약이 완료된 울산지역 지 자체발주공사 중 적정공사비 미달공사 나. 요청자료 ㅇ 공사비 부당설계(삭감)사례 조사표 - 설계내역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등 필히 첨부 다. 제출방법 ㅇ 이메일 : cak26@cak.or.kr 또는 팩스 : 052-243-6001 라. 제출기한 ㅇ 2016년 7월 22일(금)까지 붙 임 : 공사비 부당설계(삭감)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