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04
- 담당부서
- 조회수102
1. 협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다각
도로 제도 개선등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가 현
실적 공사비에 미달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빈
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역 공공공사의 비현실적·저가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 사무처에서는 수주된 공사의 원활
한 시공과 회원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동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
자 3년이내 공공공사 시공시 적정공사비에 미달한 공사현장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자료(조사표)를 요청드리니 2016년 7월 22
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공사 : 2014. 1 - 2016. 7 중에 계약이 완료된 울산지역 지
자체발주공사 중 적정공사비 미달공사
나. 요청자료
ㅇ 공사비 부당설계(삭감)사례 조사표
- 설계내역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등 필히 첨부
다. 제출방법
ㅇ 이메일 : cak26@cak.or.kr 또는 팩스 : 052-243-6001
라. 제출기한
ㅇ 2016년 7월 22일(금)까지
붙 임 : 공사비 부당설계(삭감)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