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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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하천법 개정 시행(‘16.6.30, 7.20)으로 하천수 사용에 관
한 신고절차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안내를 요청하여온 바, 동 내용을 다음
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천법 개정 시행내용
ㅇ 일시적 하천수사용신고 제도 신설 (제50조의2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 비산먼지 제거, 청소, 소방 등의 용도로 살수차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사용
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 대신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토록 절차 완화
- 처리기간 : 5일(기존 하천수사용허가 처리기간 22일)
※ 시행일시 : ‘16.6.30
ㅇ 허가 및 신고 수수료 폐지 (현행 제89조 삭제)
- 하천의 점용허가, 사용허가 등 관련 허가 수수료를 폐지
※ 시행일시 : ’16.7.20
붙임 : 1.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부
2. 하천수 사용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조의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