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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7-04
  • 담당부서
  • 조회수98
정부는 최근 하천법 개정 시행(‘16.6.30, 7.20)으로 하천수 사용에 관 한 신고절차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안내를 요청하여온 바, 동 내용을 다음 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천법 개정 시행내용 ㅇ 일시적 하천수사용신고 제도 신설 (제50조의2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 비산먼지 제거, 청소, 소방 등의 용도로 살수차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사용 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 대신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토록 절차 완화 - 처리기간 : 5일(기존 하천수사용허가 처리기간 22일) ※ 시행일시 : ‘16.6.30 ㅇ 허가 및 신고 수수료 폐지 (현행 제89조 삭제) - 하천의 점용허가, 사용허가 등 관련 허가 수수료를 폐지 ※ 시행일시 : ’16.7.20 붙임 : 1.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1부 2. 하천수 사용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조의2)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