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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7-08
  • 담당부서
  • 조회수91
1. 국토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건축 면적 산정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토록 하는 등「건축법 하위법 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6.7.1)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7.21(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1부 3.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