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13
- 담당부서
- 조회수100
1. 울산광역시회-215호(2016.7.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서 울산광역시 공공공사와 관련하여 적정공사비 확보
를 위한 검토자료 제출을 요청한바 있으나,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지
역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지역 공공공사의 비현실적·저가 공사
비 책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공사비 부당설계·삭감사례 자료를 재요청드리니 회원
사에서는 3년이내 울산지역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공공사 시공시 적정공사
비에 미달한 공사현장 조사표 및 자료를 2016년 7월 22일(금)까지 우리시
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공사 : 2014. 1 ~ 2016. 7 중에 계약이 완료된 울산지역 지
자체발주공사 중 적정공사비 미달공사
나. 요청자료
ㅇ 공사비 부당설계(삭감)사례 조사표
- 설계내역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등 필히 첨부
다. 제출방법
ㅇ 이메일 : cak26@cak.or.kr, ㅇ 팩스 : 052-243-6001
라. 제출기한
ㅇ 2016년 7월 22일(금)까지
붙 임 : 공사비 부당설계(삭감)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