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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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송옥주 의
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7.20
(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