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6-07-14
  • 담당부서
  • 조회수104
1.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송옥주 의 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7.20 (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