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7-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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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16.7.14)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16.7.20)하였습니다.
2. 이에 동 행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
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6.7.2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
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전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