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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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16년도 종합건설업
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16.7.28(금)자로 공시하오니,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을 ’16.8.31(수)까지 건설업등록 수첩에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재내용 :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2. 기재기간 : 2016. 8. 1(월) ∼ 2016. 8. 31(수)
3. 대 상 : 울산지역소재 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4. 기재장소 : 우리시회 사무처(성안동 건설회관 3층)
붙 임 : 2016년도 종합건설업체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