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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8-09
  • 담당부서
  • 조회수115
1. 고용노동부는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 퇴직 공제부금 직불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8.3)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6.8.1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