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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8-22
  • 담당부서
  • 조회수91
1.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하위법령 을 제정·시행(’16.8.12)하였습니다. 2. 특히,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그간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 적용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법에 일치시키고, *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판단시 「집합건물법」우선 적용 3. 종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에 발생한 하자임을 입증시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했으나, 하자담보책임기 간 내에만 하자보수청구토록 제척기간 기간을 도입하는등 해당내용을 안 내하여 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문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