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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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세제지원 등 특례를 부여토록 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
별법'을 제정.시행(16.8.13)하였습니다.
2. 또한 동 제도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과잉공급업종' 기준을 정
한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확정(8.18)하고, 동 기준에 따라 건설사
는 기활법에 의한 사업재편 추진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어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