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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9-02
  • 담당부서
  • 조회수93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현금성결제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일정요건을 갖춘 원도급업 체를 「201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고자 신청을 받고 있으 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정모범업체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가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붙 임 : 2016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