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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9-12
  • 담당부서
  • 조회수104
1.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 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제정되었 으며,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이에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회원사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아래와같이 권역별(부산·울산)로 설명회를 개최하니, 동 설명 회 참석을 희망할 경우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6.9.13(화)까 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16. 9. 21(수), 14:00~16:00 나. 장소 : 부산디자인센터 401호 강연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다. 내용 : 청탁금지법 관련 설명 및 질의 응답 라.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붙 임 : 참가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