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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9-12
  • 담당부서
  • 조회수106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 주체간의 하자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역별 교육을 실 시할 예정이오니, 귀 사의 관련업무 담당자 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주최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2. 교육대상 - 입주자 :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 사업자 :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하자보수(A/S) 책임자 ***교육일정등 상세사항은 첨부문서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