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09-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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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하여야 하
는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의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
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타워크
레인 운전작업 중지 풍속 강화(20m/s→15m/s)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안)을 입법예고(’16.8.31)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
6.9.29(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안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