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6-09-28
  • 담당부서
  • 조회수92
1.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9.23)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안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