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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9-29
  • 담당부서
  • 조회수116
1. 최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른 하자분쟁 가능 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에 하자보수에 대한 하수급인의 법적의무 불이행으로 인 한 피해사례 및 설계의 오류로 인한 하자 발생 사례 등 ‘건설공사 하자 담보 책임제도’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3. 해당제도의 원활한 개선을 위하여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를 요청드리니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6년 10월 7일(금)까지 우리시회(E-ma 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 임 : 하자담보 책임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