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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9-30
  • 담당부서
  • 조회수123
1.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강화를 위하여 주요건축물 시공시 사 진 및 동영상촬영토록 의무화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피해 등 발생시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제도를 도입(’16.2.3) 함에 따라, 법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2.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최근 지진발생에 대한 건 축구조의 안전확보를 제고하고자 건축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16.9.22)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해당개정안 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6년 10월 6일(목)까지 우리시회 (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부. 3.「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