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0-0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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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태풍 ‘차바’가 울산지역에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
어, 건설현장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 회원사가 부당하
게 피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친에 참고하고자, 금번 태풍 으로
인한 건설공사현장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피해현장이 있을 경
우, 붙임양식에따라 작성하시어 우리시회(FAX:243-6001, E-Mail: cak26@
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각종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며,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체
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지않은
경우에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업
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현장 피해현황 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