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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0-12
  • 담당부서
  • 조회수103
협회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정산과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쟁 사례가 있는 회원사에서는 본회 기술정책실(담당자: 김진태 과장, E-mail:iwrm@cak.or.kr,Tel:02-3485-8276)로 통보 부탁드립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분쟁 사례 예시 - 건설업체는 물품설치 계약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계약하고 이를 재료비 항목으로 계상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단순 구매가 아닌 건설공사 외주(하도급)으로 보고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하는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