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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0-12
  • 담당부서
  • 조회수88
조달청은 기술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충족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 ’16.10.15)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대비표) 1부 3.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