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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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 및 국회는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원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
로 산업안전보건법관련 다수의 제․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
련하고, 국회 입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건설 안전사고 근절
을 위한 혁신적인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하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국내건설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니, ‘16.10.28(금)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E-mail: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 임 : 국내 건설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설문조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