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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0-17
  • 담당부서
  • 조회수100
1. 국토부는 일괄입찰 등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비리 발생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 니다(10.6). 2.이에 동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0.20(목)까지 우리 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