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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0-18
  • 담당부서
  • 조회수87
1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 활성화 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토록 「주택건설기 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6.10.7)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1 0.25(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