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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0-20
  • 담당부서
  • 조회수121
1. 울산광역시회-307호(2016.9.22)와 관련입니다. 2. 선출직 사임시한의 말일('16.10.29)이 토요일인 관계로 사임의무자의 사임시한을 '16.10.31(월), 18시로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