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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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신기술관련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대한 협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동 문제점 해소방안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16.1.11 시
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국도건설 등 국가계약에 따른 시공계약현장에서 특허·신기술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상대자를 지정하
는 등의 불공정관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에, 특허·신기술 및 하도급자 지정 등의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발주
기관의 불공정관행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하고자 하오니, 국가기관 및 지
자체 공사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관행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붙임
조사양식에 기재하시어 ‘16.11.2(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의 공사관련 정보 및 작성자 정보 등은 비공개
붙 임 : 하도급관련 불공정 관행 조사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