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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0-25
  • 담당부서
  • 조회수128
1. 특허·신기술관련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대한 협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동 문제점 해소방안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16.1.11 시 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국도건설 등 국가계약에 따른 시공계약현장에서 특허·신기술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상대자를 지정하 는 등의 불공정관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에, 특허·신기술 및 하도급자 지정 등의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발주 기관의 불공정관행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하고자 하오니, 국가기관 및 지 자체 공사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관행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붙임 조사양식에 기재하시어 ‘16.11.2(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의 공사관련 정보 및 작성자 정보 등은 비공개 붙 임 : 하도급관련 불공정 관행 조사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