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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1-01
  • 담당부서
  • 조회수126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6.1.27 공포) 관련 후속조치로 시공자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공사지연시 공기연장에 대한 요건 및 절 차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10.28)하 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 1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