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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1-03
  • 담당부서
  • 조회수128
1. 행정자치부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 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6.10.28)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11.20(월)까 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2. 민간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