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1-03
- 담당부서
- 조회수128
1. 행정자치부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
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6.10.28)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6.11.20(월)까
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간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 주요내용 1부.
2. 민간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