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1-2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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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다각
도로 제도 개선등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가 현
실적 공사비에 미달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빈
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역 공공공사의 비현실적·저가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해당문제를 제기한바, 시의회에서는 공공공사 시공시 적정공사비에 미달
한 공사사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적정공사비 미달사례를 파악하고자
하니 아래와같이 2016년 12월 16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
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공사 : 2014. 1 〜 2016. 11 계약이 완료된 울산지역 지자
체발주공사 중 적정공사비 미달공사
나. 제출내용(서술(기록형식)만 해도 가능)
ㅇ 공사비 부당설계(삭감)사례
ㅇ 최초 낙찰금액 대비 적정공사비 미달한 공사사례
ㅇ 공사 시행과정에서의 부당한 경비부담 등의 사례
다. 제출방법
ㅇ 이메일 : cak26@cak.or.kr 또는 팩스 : 052-243-6001
라. 제출기한
ㅇ 2016년 12월 16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