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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1-29
  • 담당부서
  • 조회수104
1. 협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다각 도로 제도 개선등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공공건설공사의 공사비가 현 실적 공사비에 미달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빈 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역 공공공사의 비현실적·저가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해당문제를 제기한바, 시의회에서는 공공공사 시공시 적정공사비에 미달 한 공사사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적정공사비 미달사례를 파악하고자 하니 아래와같이 2016년 12월 16일(금)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 or.kr 또는 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공사 : 2014. 1 〜 2016. 11 계약이 완료된 울산지역 지자 체발주공사 중 적정공사비 미달공사 나. 제출내용(서술(기록형식)만 해도 가능) ㅇ 공사비 부당설계(삭감)사례 ㅇ 최초 낙찰금액 대비 적정공사비 미달한 공사사례 ㅇ 공사 시행과정에서의 부당한 경비부담 등의 사례 다. 제출방법 ㅇ 이메일 : cak26@cak.or.kr 또는 팩스 : 052-243-6001 라. 제출기한 ㅇ 2016년 12월 16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