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16-12-01
  • 담당부서
  • 조회수114
1.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세부기 준을 정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6.11.2 5)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 우 ’16.12.9(금)까지 협회 시장개척실(1psuny1@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