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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2-07
  • 담당부서
  • 조회수105
1. 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도입으로 공사현장의 인력난 해소 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17년 1월초 건설업종 외국 인력 고용허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건설업체가 외국인력 고용시 반드시 필요한 ‘내국 인 구인노력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 국인력 사용계획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다 음 - 가. 내국인 구인 노력 - 내국인 구인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 4일간 구인노력(예외적으로 워크넷 등록후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 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간)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 구인 노력를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 국인근로자를 활용할수 있음 나. 참고사항 -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이상 사 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노력”을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 참고로, ‘17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 및 배정은 1월초 실시할 예 정인 바, 배정인원 조기 소진이 예상되므로 사전 조치 필요(현장별 신규 도입인원 30명 배정한도)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청 → 근로계약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