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2-0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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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산정의 전(全)단계 기준 명확화, ‘현실적
부담능력 기준’ 감경 한도 축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29)
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있으신 경우 ’16.12.9(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과징금 고시 개정 관련 보도자료 1부.
3. 과징금 고시 신구대비표(본문) 1부.
4. 과징금 고시 신구대비표(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