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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2-12
  • 담당부서
  • 조회수10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설 명절 이전 2016.12.12.〜2017.1.26. 기간 동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하도 급대금을 지연하지 말고 설 명절 전에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