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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2-22
  • 담당부서
  • 조회수91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의 설계심의시 입찰담합 또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 현재보다 강화된 감점기준을 마련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 개 정(12.8)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 가능함 첨 부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