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2-2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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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5조에 따라,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
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7.1.12(목)까지 우리시회(FA
X: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