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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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정부로 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
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취업교육 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16.12.2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
정한 2017년도 1월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계획 및 신청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외국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도 1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 1부.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