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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12-30
  • 담당부서
  • 조회수109
장기계속공사 하도급계약보증 효력 상실, 기술자료 정의 규정 개선,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기업어음 추가) 고시 확대 등 하도급법 법 률(’16.12.20)·시행령(’16.12.27)·고시(’16.12.20)가 개정.공포 되 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