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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1-03
  • 담당부서
  • 조회수102
기획재정부가 정부조달계약에 적용할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아래 와 같이 고시(제2016-34호, ’16.12.30)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시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 사 : (종전) 82억원 → (변경) 80억원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 사 : (종전) 245억원 → (변경) 240억원 ※ 변경사유 : 환율변동 - 시행일 : ’17.1.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