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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1-06
  • 담당부서
  • 조회수92
1. 최근 국회에서는 주택 후분양제 도입 및 사전입주예약제도 도입을 위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16.12.30)이 발의 되 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 7.1.10(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1.「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