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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1-09
  • 담당부서
  • 조회수96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시 도급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 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7.2.2)하였기에 붙임과 같 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