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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1-11
  • 담당부서
  • 조회수122
1.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사업관리 및 품질검사)의 업무 부실 방지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 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3)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조회하니 '17.1.16(화) 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입법예고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