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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1-12
  • 담당부서
  • 조회수116
기획재정부는 발주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으로 추가비용 이 발생한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 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시행(’17.1.1)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총사업비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대비표 1부. 2.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전문 1부. 3. 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