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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1-23
  • 담당부서
  • 조회수136
1. 201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법정기한(2017.2.15(수))을 엄수, 기한내 반드시 실적신고서류 를 우리시회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실적신고는「건산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실적신 고 불이행으로 인한 시공능력 평가액 미산정 및 실적 경영상태 발급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6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가. 접수기간 : 2017. 2. 1(수) ~ 2017. 2. 15(수) 18:00 ※법정기한엄수 나. 접 수 처 - 우리시회 사무처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3층) : 등기우편 접수 가능 (2월 15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 가능한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받고 제출하시기를 요망 다. 실적신고서류 제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시고, 실적집계양식(붙임1) 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 (※ 실적내용은 향후 업체별 인정실적, 입찰 및 과세참고자료 등으로 이 용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전부 신고해야 함.) 라. 협회비(기본회비, 통상회비) 납부 - 납부기한 : 실적신고 접수마감일(2017. 2. 15(수)까지) * 자세한 내용은 공문참조. 붙 임 : 1. 2016년도 건설공사 실적 집계표(양식) 1부. 2. 실적신고시스템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