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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1-31
  • 담당부서
  • 조회수127
1. 최근 국회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작업 중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 일부 과태료 규정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 는 등의 내용을 담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신창현 의원)이 발의되었 습니다. 2.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 17.2.2(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