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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2-07
  • 담당부서
  • 조회수142
1. 조달청은 금년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함께 교육수요(실사용자 대상)가 일정규모(최소 50명) 이상인 경우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바, 2. 2017년 기관별 하도급지킴이 교육 수요조사하니,교육을 희망하는 회원 사에서는 ’17.2.14(화)까지 붙임 양식을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 교육인원 미충족 업체를 위해 추후 조달청 권역별 교육 실시예정 붙임: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