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2-0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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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화재감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감시자 인건비 및 보건관
리자 선임대상 공사(800억이상)에 적용할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구간 신설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
(‘17.2.7)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