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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3-07
  • 담당부서
  • 조회수127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사후에 정산.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후 반납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하여 활용 확대방안 등을 마련코자 하니, 회원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납사례가 있을 경우 ‘17.3.21(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E-mail: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규모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납 실태 등 조사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