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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7-03-09
  • 담당부서
  • 조회수125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순간 풍속 초 당 20미터 초과→ 초당 15미터 초과), 화재로 대형피해 발생 우려되는 작 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 건에 관한 규칙’을 공포(3.3)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신구대비표--- 1부.